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9, 2015.9.8>
포항시 · 공포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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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9, 2015.9.8>
제2조(적용) 개발행위 허가사무를 처리할 때「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및 다른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5.9.8, 2016.9.27>
제3조(일반적인 검토사항) ① 녹지지역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임상, 경사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9.8> 1. 입목축적은 동지역은 포항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60퍼센트미만, 읍ㆍ면지역은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 일 것. 다만, 조림된 임야는 조림일부터 5년 이내를 100퍼센트로 본다.<개정 2015.9.8, 2018.12.26> 2. 경사도는 동지역은 2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30도 미만이어야 하며, 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5. 9. 8, 2016.9.27.> ②주거지역 개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8.> 1. 녹지지역의 산림과 연하여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이상으로서 임상이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개정 2015.9.8, 2018.12.26> 2. 경사도가 45도 이상으로서 대지의 구조안정상 붕괴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위험이 있는 지역 ③「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제3조의2(태양광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 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제외한다. 1.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의 부지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 및 미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
제3조의3(발전시설의 허가규모) 영 제55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한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8.12.26]
제4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주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주변지형과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9. 8.> 1. 산지·구릉지에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사도, 수목의상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8.> 2. 산지·구릉지 등의 경사지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급경사지역, 양호한 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개정 2015. 9. 8.> 4. 산지·구릉지에는 가급적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한다. 5.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경계부는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가급적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으로 처리한다. 6. 둘 이상의 건물을 배치할 경우에는 건물상호 간에 양호한 조망이 확보되도록 한다.<개정 2015. 9. 8.> 7. 산지·구릉지에는 건
제5조(토지의 형질변경) ①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9. 8.> 1. 해당 지역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 형질변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8.> 2. 산지·구릉지의 경사지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일정높이 이상의 지역에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급경사지역, 양호한 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은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절토면 및 성토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절토면 및 성토면의 처리는 콘크리트 옹벽 등과 같이 자연경관과 현격하게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보다는 가급적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처리를 하도록 한다. 2. 법면의 높이가 지나치게 큰 대법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을 조성하여 건물을 배치하도록 하며, 외부에서 법면의 식별이 잘되지 않도록 사면을 처리한다. 3. 법면은 산사태 및 집중강우 시
제6조(토석채취) ①토석채취 허가 시에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9.8, 2016.9.27.> 1. 토석채취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이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9. 8, 2016.9.27.> 2.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허가대상구역에 대한 동식물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9.27.> 3.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가 기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특히 동물의 이동통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물의 이동통로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5. 산림·구릉지에 토석채취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토사 유실, 산사태 등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6. 위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위해의 방지를 위한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개정 2015. 9. 8.> ②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제7조(토지분할) ①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한 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9. 8.> ②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8, 2016.9.27.> ③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현저한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소·과대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분할은 주변토지의 이용 현황과 분할되는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개정 2015. 9. 8.>
제8조(물건적치) 물건적치로 인한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건적치로 인한 적치대상물의 유실 및 추락 등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없도록 한다. 2. 자연재해 발생 시 적치물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개정 2016.9.27.> 3. 보행이나 차량의 소통이 많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치물과 보행로와의 적정거리 확보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적치물의 유실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9.27.> 5. 물건적치로 악취, 토질 및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6.9.27.> 6. 적치물이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7. 적치를 위한 허가신청대상지가 특히 국가유산 등 주요 시설물에 경관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7.24.> 8. 적치물이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등 주변지역에서 볼 수 없도록 차폐하여야 한다. 9. 주요한 간선도로변과 인접하고 있는 곳에서 물건적치를 하고자
제9조(시설기준) ①해당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 제12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9.29, 2015. 9. 8.>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9.29, 2015. 9. 8.>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9.8, 2016.9.27.>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9.27.> 6. 수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