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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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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30>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써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24.07.25.>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업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토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4.07.2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지도·점검

제4조(지도·점검)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 1회 이상 각 차량관리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운용·관리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2.1.30>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부서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 차량의 관리 및 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30> ④ 공용차량 총괄관리부서는 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송파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07.25.>

제5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5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30>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 ①차량정수는 각 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 행정구역·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구청장이 배정한다.<개정 2012.1.30, 2014.6.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에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월이상 5년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30>

제7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9> ②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30> ③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3·19> ④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2.1.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30>

제8조 차종·차형변경

제8조(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만, 승용차로의 변경은 별표 2의 기관별 차량정수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30, 2014.6.26> ②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1.30>

제9조 차량교체

제9조(차량교체) ① 구청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2024.07.25.> ② 삭제 <신설 2014.6.26><개정 2018.9.13><삭제 2024.07.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2024.07.25.>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이 정부 정책 또는 구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제9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30]

제1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30>

제11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1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30>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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