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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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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통 · 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7., 2024.07.25.>

제2조 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제2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에 10일이상 공고하며, 2년의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제3조 후보자 신청

제3조(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6.17.>

제4조 통장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의 임명 및 해임 심사를 위해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07.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통장대표 2.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통장후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속한 경우 4. 위원이 통장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통장후보자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통장 임명

제4조의2 통장의 임기

제4조의2(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07.25.>

제4조의3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4조의3(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하며,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동장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 관할 구역에서 적합한 주민이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한다.<신설 2024.07.25.> 1.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단,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2.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모집 공고 ② 제4조의2에 따라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두 차례 이상 공개 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재임명 할 수 있으며,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④ 동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제5조 통장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제5조(통장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에는 통장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06.17.>

제6조 발급권자

제6조(발급권자) 신분증은 임명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개정 2024.07.25.>

제7조 발급 및 재발급

제7조(발급 및 재발급) ① 동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06.17.> ③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또는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분증의 반납

제8조(신분증의 반납) ①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07.25.> ② 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06.17.>

제9조 통장자녀장학금의 신청

제9조(통장자녀장학금의 신청) ① 통장이 자녀의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06.17.> 1. <삭제 2021.06.17.> 2. <삭제 2021.06.17.>

제10조 추천

제10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에 따른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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