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자연유산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
제3조(국가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 기초조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위,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국가유산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기초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시장은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국가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국가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국가유산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국가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내용을 시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①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지정유산 중 목조건축물 2. 시지정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예방활동 2. 화재 발생 시 신고요령 3. 회재 발생 시 국가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제6조(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지정유산의 지정절차) ①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시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지정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 중 해당 분야의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국가유산이 시지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하되,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인위적ㆍ자연적 조건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① 시지정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시지정유산등"이라 한다)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등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3. 시지정유산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11조(지정에 관한 자료) 시지정유산등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지정유산등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시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시지정유산등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시지정유산등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7. 시지정유산등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8. 시지정유산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정서)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의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시지정유산등의 지정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지정서 발급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