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구입절차

제2조(자료구입절차) ①「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고 한다)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5.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6. 구입대상과 자료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서울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매도신청

제3조(매도신청)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4.8.5> 1. 자료매도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자료사진 1매(또는 디지털 파일) 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 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6. 국가유산 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동 소장자료로 판단될 때 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4조 경매, 현지구입 등 절차

제4조(경매, 현지구입 등 절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4.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5조 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개별 박물관 및 건립 중인 박물관의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반환

제6조(자료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기증

제7조(자료기증)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증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자료기탁

제8조(자료기탁)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탁 신청 자료가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반환받지 않을 경우 기탁자에게 반환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제9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 합의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의결서 작성ㆍ관리 등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개별 박물관의 경우 자료관리관이,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제10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 등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자료평가서 작성ㆍ관리 등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개별 박물관의 경우 자료관리관이,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분납자료관리관 지정 등

제11조(분납자료관리관 지정 등) 시장은 개별 박물관에 분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분임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출납공무원은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에 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자료출납

제12조(자료출납) ① 자료관리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자료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수집한 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 또는 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의 부재 중 자료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참관 하에 출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관리관은 사후에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