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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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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전문개정 2009.8.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2, 2013.10.17, 2015.1.29, 2019.1.17, 2019.10.10, 2024.8.5> 1. "경영안정자금" 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시설자금" 이란 자동화ㆍ정보화ㆍ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개선사업, 입지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건설사업, 호텔사업, 숙박사업 또는 중소기업연구소 설립사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란 대여기관이 시장으로부터 대하받은 기금을 기금의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대출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란 대출기관이 대여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3조

제3조 삭제<2019.1.17>

제4조 기금의 대하

제4조(기금의 대하) ① 시장은 대하금리를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② 대여기관은 기금을 대하 받은 때에는 즉시 대하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여기관과 대하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대여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1. 월별 대여금의 관리 2. 기금 자금의 대출 및 상환 3. 그 밖에 대출받은 자에 관한 변경사항의 관리 [전문개정 2009.8.27]

제5조 대출기관

제5조 (대출기관) ① 대출기관은 대여기관 및 대여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으로 한다. ② 기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대출기관은 대여기관과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27]

제6조 대출시행

제6조(대출시행) ① 대출기관은 대여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을 대여받은 날에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미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이 경과한 다음날(공휴일인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영업이 개시되는 날)까지 대여받은 기금의 원금과 그 이자(대여받은 날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에 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를 대여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③ 대출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대출을 함에 있어 제9조의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7> [전문개정 2009.8.27]

제7조 대출기관의 임무

제7조(대출기관의 임무) 대출기관은 이 규칙 및 대여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대출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27]

제8조 융자지원대상

제8조(융자지원대상) ①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한다. ②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③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자금 융자대상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8.27]

제9조 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 ①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자금은 10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2.1.12, 2024.8.5> 1. 2년 만기 일시 상환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3.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4.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6.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② 시설자금의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③ 대출금리 및 대하금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의 금리,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한다. [전문개정 2009.8.27]

제10조 융자신청

제10조(융자신청) ① 제8조의 융자지원대상으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하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8.5> [전문개정 2009.8.27]

제11조 융자결정

제11조(융자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기업의 사업성ㆍ성장성ㆍ경쟁력ㆍ기술성 및 재무제표 등을 심사하여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융자신청자, 대여기관 및 대출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0일이 경과한 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③ 시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융자신청에 대해서는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17, 2024.8.5> ④ 시장은 대출과정에서 융자의 포기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 대출자금의 활용을 위하여 자금지원계획액의 120퍼센트까지 융자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27]

제12조 융자금액결정기준

제12조(융자금액결정기준) ① 시장은 제11조의 융자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액은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8.5> 1. 융자금액이 5천만원 이하. 이 경우, 이미 융자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상환잔액을 포함한다. 2. 신용보증기관이 해당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승인한 경우 ② 시설자금의 융자금액은 별표 3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비, 건축비, 설비비 및 입주비 등의 사업비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액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17, 2016.4.7> [전문개정 200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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