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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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6.>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16.> 3. “성인지”란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1.16.> ② 구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6., 개정 2024.7.26.>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8조(성인지 예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정책결정 과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정책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한다.
제11조(공직 및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1. 다자녀가정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 장려 사업 2. 임산부 및 신생아 출산에 대한 지원 사업 3. 아이낳아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1.1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제목개정 20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