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4-07-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경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