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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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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김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책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또는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 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① 평가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으로 한다. 단,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정기평가

제5조(정기평가) ① 시장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연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 최종평가는 해당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외부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수시평가

제6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내부평가단 운영

제7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부서 환경평가, 역량평가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요청 등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평가대상 부서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평가사무의 위탁

제9조(평가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적인 조사, 지표 개발, 평가·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평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0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평가대상 부서는 평가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김포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①시장은 평가결과를 전산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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