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24-07-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리 시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및 배정·최단운행기준연한 등 공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08.10.27, 2009.4.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 이라 함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 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 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 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9.4.24> 6. "화물용차량" 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 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 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 한다. 8."사용기관" 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실·과·직속기 관·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를 말한다. <개정 2005.7.18> 9."차량 총괄기관" 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정비" 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4.24]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 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7.18>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사용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 총괄기 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고, 이 때에는 사용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7.18, 2013.2.25, 2024. 7. 25.> ② 사용기관별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에는 없어진다.<개정 2005.7.18>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보유한 차량이 너무 많거나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낮게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05.7.18>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5.7.18>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7.18>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총괄기관의 장은 그 사용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사용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5.7.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종변경은 그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 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서로 사이에 차종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7.18>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사용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변경 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05.7.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형변경은 그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 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7.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