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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24-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살위험자”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다.

제3조 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의 지급 신고 대상인 자살위험자는 홍성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2. 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자 3. 가족, 지인 등의 자살사고를 경험한 자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 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위험자로 신고된 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건별로 5만원을 지급하되,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동일한 자살위험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된 자살위험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 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자살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 2.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자를 신고한 경우 3. 자살위험자 당사자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9조 정보 보호

제9조(정보 보호) 자살위험자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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