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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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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광양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중독폐해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도박중독 예방과 중독폐해 방지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박중독과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

제7조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제7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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