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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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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에 따라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 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② 의회는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의원 등록

제5조(의원 등록)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 배정

제6조(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호순에 의한다.

제7조 선서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청가와 결석

제8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경우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제9조 의원의 사직

제9조(의원의 사직) ① 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의회는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③ 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1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원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달하되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 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이나 기타 사고에 의하여 그 기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1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심사 대상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자격상실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사 청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심사 청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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