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밀양시 · 공포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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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0.25., 2000.1.17., 2004.3.1., 2004.8.9., 2008.12.16., 2013.2.14., 2013.11.14., 2016.12.22., 2017.5.25. 2019.2.14., 2019.10.31., 2020.10.8., 2021.07.15., 2022.12.26., 2023.4.17.> 1. “밀양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밀양시가 건립 또는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따른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專用)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별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2.14., 2020.10.8.>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날부터 3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7., 2017.5.25. 2019.2.14.> 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이 때 제4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사용허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6일 전까지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5.25.> ④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개정 2001.4.24., 2017.5.25. 2019.2.14., 2020.10.8.> 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00.1.17., 2017.5.25.> ⑥ 시장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개정 2017.5.25., 2019.2.14., 2020.10.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등 여러 명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장소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4.>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이용 계획을 세워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4., 2017.5.25., 2019.2.14., 2020.10.8.> 1. 개방시설별 이용 기간ㆍ시간 및 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 방법 4. 시장은 체육시설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 제한 사유, 제한 기간 등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선, 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7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3.1., 2013.2.14., 2017.5.25.> 1. 다음 각 목과 같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 등 시민의 공익을 빙자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예약, 계약 등도 포함)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의 공공질서에 위배된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04.3.1.> 5. 삭제 <2004.3.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영유아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영아 3명 또는 유아 7명에 대하여 보호자 또는 보육교사 1명 이상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4.>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13.2.14.]
제7조의 2(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7.5.25., 2020.10.8.>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체육시설사용허가 이후 제7조(사용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삭제 <2015.11.12.>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0.8.> [본조신설 2004.3.1]
제8조 삭제 <2001.4.24.>
제9조(사용구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25.> <img src="/flDownload.do?flSeq=148791923&gubun=ELISIMG" alt="img1487919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25., 2000.1.17., 2017.5.25.>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 이용(연습), 방송, 상업 및 그 밖의 부속시설사용으로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한다. <개정 1997.10.25., 2004.3.1., 2017.5.25.> ② 기준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끝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0.25., 2017.5.25., 2020.10.8.> ③ 사용료 납부방법은 제1항 사용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7.10.25., 2019.2.14.> ④ 삭제 <2020.10.8.> ⑤ 시장은 별표 8에서 정하는 체육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액의 범위에서 강습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10조의2(사용료의 납부 방법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4.> 1. 15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본조신설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