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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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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의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10.8.>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삭제 <2020.10.8.> 3. 삭제 <2020.10.8.> 4.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주사 ④ 기금의 출납은「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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