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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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 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밀양시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3. 단란 및 유흥주점의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4. 그 밖에 제외대상 및 제재사항은 융자사업 계획에 따른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및 좋은 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융자대상 적격여부 등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단, 부시장 제외)하며, 이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회의록 작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조례 제9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지 등)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 및 운영자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25.>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융자금액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이내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3천만원 이내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운영자금: 1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금리 및 이자상환 방법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 기준금리 ±1.5%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7.25.> <단서신설 2024.7.25.>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제9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사후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대상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