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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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여성복지 상담원 2. 아동복지 지도원 3. 농기계교육 교관 4. 보건진료원 5. 국사유산관리요원 <개정, 2024.5.20.> 6. 공기업요원 7. 비서요원
제4조 (임용권자) 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 휴직· 복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1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