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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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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관계법령에 따라 여주시의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 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주거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책무를 진다. 1.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책무 2.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의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의 책무 3. 사업자는 주민, 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책무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책무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책무

제7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제7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주민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변경, 집행할 때에는 주민, 사업자 또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

제9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10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역환경 기준을 따로 조례로 제정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 ② 시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1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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