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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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일부개정 2015.10.14.〉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
제4조(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발굴)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시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추천제안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창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 하되, 실무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심사기준)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 하거나 실험·조사를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