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업무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과 주민편의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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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업무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과 주민편의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얼마나 주민편의가 향상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還流)조치를 통하여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5. “평가대상 업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④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2>
제5조(평가지침)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5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중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 ③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016.10.12>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민간전문가 및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 구성시 평가자문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7조의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2, 2019.7.10> 1. 청소ㆍ환경단체, 환경관리원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3명 이내 2. 청소ㆍ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3. 구미시의회의원 3명 이내 4. 그 밖에 관계전문가 및 지역 주민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