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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주요 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 생산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 농산물 지정품목

제2조(주요 농산물 지정품목) 주요 농산물이란 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당근, 양파를 말하며, 제13조의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합한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계약재배”라 함은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제4항제4호의 지역농협장과 재배농가 간 파종 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라 함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농가의 자율적 처분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라 함은 계약, 파종, 최저가격 신청, 지급 등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라 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 최저가격보장 지원대상

제4조(최저가격보장 지원대상) ① 주민등록이 여주시로 되어있는 농가 중 경작농지가 여주시 내에 소재하고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 재배한 경작자로 한다. ②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농가가 다를 경우 경작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 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최저가격 보장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제4항제4호의 지역농협장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제6조(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재배계약을 한 농가라도 주요 농산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임의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가격 보장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최저가격 결정

제7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8조 최저가격 고시

제8조(최저가격 고시) 시장은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여주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남한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기준

제9조(지급기준) 최저가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매후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중 제2조에 해당되는 품목일 것

제10조 최저가격 지원신청 및 지급

제10조(최저가격 지원신청 및 지급) 최저가격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 또는 관련기금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한정하여 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성실의무

제11조(성실의무) ① 경작농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통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작농가는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행상황 보고

제12조(이행상황 보고) 읍·면·동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 등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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