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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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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전문개정 2022.9.30.]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2.12.21.> 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광·축제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7. 문화 및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8.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연구 및 홍보 9.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 발굴과 관련 상품 개발 10.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본재산

제4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7.>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사업 수입금 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2.2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6〉〈일부개정 2019.2.20〉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일부개정 2018.12.26〉 ②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8.12.26〉 ③ 〈삭제 2018.12.26〉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6〉 ⑤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인 시 재단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12.2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12.26〉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연도

제1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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