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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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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7.>

제2조 소관사항 원칙

제2조(소관사항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 범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 통ㆍ폐합 또는 조직개편 등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거나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연계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주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특정분야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원회에서 분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 일정과 범위를 정한다. ④ 원활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재조정하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제3조(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2. 17.> ②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ㆍ조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감사계획 협의 및 통보

제4조(감사계획 협의 및 통보) ① 상임위원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해당연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제2차 정례회 집회 35일 전(10월 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7., 개정 2024. 6. 27.>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25일 전(10월 11일)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7.> ③ 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관계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3. 선정된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4. 선정된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선정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6.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감사계획 확정 및 보고

제5조(감사계획 확정 및 보고) ① 상임위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개정 2022. 2. 17.> ②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사무조사

제6조(행정사무조사)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특정사안”이라 함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특정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발의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조사 발의서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조사위원장이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제안하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내용을 조사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기관 승인

제7조(대상기관 승인) ①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 각 단서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감사나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2. 17.> ② 본회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2. 17.>

제8조 감사계획 승인 및 이송

제8조(감사계획 승인 및 이송) ① 각 상임위원장은 해당연도 감사계획을 본회의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제2차 정례회기 직전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교육감은 이송받은 감사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서류제출요구,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3일 전(11월 2일)까지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7.>

제9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과 단축

제9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과 단축)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이나 단축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10조 보고 및 서류제출

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도 필요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관 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의장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요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서류제출 요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따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과 소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7.>

제11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증인ㆍ참고인의 불출석 이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송달방법

제12조(송달방법)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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