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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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숙직근무자에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 종료일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숙직근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② 의장은 일직근무자에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직근무 종료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휴무할 수 없다. 다만, 유사시 귀청하여 4시간 이상 근무에 임했을 때에는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의회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당직책임자 : 일직근무는 5급 공무원 1명(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당직원 이 보좌), 숙직근무는 6급 공무원 1명으로 하되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당직강화가 필요한 경우 5급 공무원으로 지정) 나. 당직원 : 일ㆍ숙직근무는 6급 이하 공무원 1명 다. 당직보조자 : 일직근무는 운전원 1명, 숙직근무는 청원경찰 1명. 다만 의장이 당직보조자의 당직근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조치 및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3.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을 책임 이행하도록 조치 ③ 동일 건물 안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의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 책임자 및 당직원 중 선임자는 동일직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사무국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관리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사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건·사고 등 당직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회의실 순찰 및 점검결과 등
제8조(당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전원 동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책임자는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모든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자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시로 당직실로 연락을 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유사시 즉시 의회로 복귀하여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 근무 시에는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 등 대기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등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3. 문서의 수발·인계 및 관리 4. 전화민원 응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 중일 경우 2. 보안관리부서에서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에 대하여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문서취급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민원을 성실히 접수하고 이를 다음 날 정상근무 개시와 동시에 관련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관련부서 공무원에게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비상연락을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사무국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내의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진화작업 실시 3. 외부인의 사고현장 출입제한 등 청사 내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 4. 중요문서의 반출 등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무장공비, 난동자 등의 침입이 있거나 범죄사건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의장, 사무국장에게 즉시 보고 2. 관할 경찰서와 금정구청 당직실에 즉시 통보 3. 통신시설 등 주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의장과 사무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의장이나 사무국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