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동구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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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0.11.29., 2017.6.8.〉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7.6.8.>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6.8.>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8.> 1. 폐기물 수집수수료·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분뇨수집수수료 2. 주차요금 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7.6.8.>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6.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00.11.29〉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관계자와 교수·언론인·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등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0.11.29, 2002.11.14., 2017.6.8.〉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정책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1.29, 2003.7.18, 2006.12.19, 2011. 7.18, 2015.5.28., 2017.6.8., 2018.11.29., 2022.9.29., 2024.5.9.>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8.>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9., 2017.6.8.〉 [제목변경 2017.6.8.]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6.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2002.11.14〉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6.8.> ②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1.7.18., 2024.5.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직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2.11.14〉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