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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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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일산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03.10, 2016.3.3> 3. “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이하“수산물판매센터”라 한다)와 관련된 건축물,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그 밖에 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3.10> 4. “점포”란 수산물판매센터 내의 일정면적을 점유하여 개별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03.1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수산물판매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11길 150(일산동)에 둔다. <개정 2011.03.10>

제4조 운영주체

제4조(운영주체) 수산물판매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03.10> 1. 울산수산업협동조합 2.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일산어촌계 ② 수산물판매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산물판매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3.3>

제6조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수산물판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 수산물판매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단서신설 2022.12.08.> ②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판매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2. 수산물판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개정 2011.03.10> 3. 그 밖에 수산물판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18, 2015.5.28., 2018.11.29., 2022.9.29., 2024.5.9.> ④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3.10> 1. 당연직 위원 : 총무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11.7.18, 2015.5.28., 2018.11.29., 2022.9.29., 2024.5.9.> 2. 위촉

제7조 판매 품목

제7조(판매 품목) 수산물판매센터의 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어 및 조개류 <개정 2011.03.10> 2. 건 해산물 <개정 2011.03.10> 3. 그 밖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또는 수산물판매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제품

제8조 위탁운영비

제8조(위탁운영비) ① 수산물판매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익자 편익시설의 설치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제9조 위탁사용료

제9조(위탁사용료) ① 위탁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요율은 수산물판매센터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계산하며, 연액을 한꺼번에 선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료를 매년 부과하며, 다음 해 사용료는 회계연도 만료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3.10>

제10조 사용료의 환급

제10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정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되, 월 단위(1개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로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개정 2011.03.10>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산물판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6.3.3>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 수탁자에게 수산물판매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와 수산물 판매센터에 출입하여 영업내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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