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4-07-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물품관리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ㆍ보관, 처분에 관한 사무의 처리 3.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4. 물품운용관: 소관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한 사무의 처리 5.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은 해당 기관의 장이, 시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의 분류

제3조(물품의 분류) 조례 제4조에 따른 물품의 분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 7. 29〉 1. 삭제〈2024. 7. 29〉 2. 삭제〈2024. 7. 29〉 3. 삭제〈2024. 7. 29〉

제4조 물품매입요구서

제4조(물품매입요구서) 조례 제7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재무관에게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물품의 정수배정 등

제5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정수배정 보유량을 조정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정수관리대상물품

제5조의2(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수를 정한 물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12. 22]

제6조 물품의 교부 청구

제6조(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물품의 교부

제7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6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원과 물품관리관의 날인을 받고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기증품 취득절차

제8조(기증품 취득절차)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증품 취득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 소관의 전환

제9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관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공사 발생품 중 인수와 동시에 매각하는 물품

제11조 물품가격의 구분

제11조(물품가격의 구분)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구입물품: 취득가격(수수료 포함)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노임을 가산한 금액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가산한 금액 4. 기부물품: 평가액 5. 소관전환 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견적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