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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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조(예산성과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에 해당하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경비를 절감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공사 및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이 감소한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감축, 외부용역비 절감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을 개발하거나 제도의 개선으로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제3조 (위촉직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08-03> 1.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4급이상의 전직공무원 4.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24.7.29.]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삭제 2009-08-03>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22>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9.8.30., 2022.12.30.> 1.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일반회계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⑦ <삭제 2009-08-03>
제5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해당연도 2월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03>
제6조(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제4항에의 규정에 의한 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08-03>, <개정 2024.7.29.> ② 재정혁신대상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1건당 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7.29.> 1. 대상: 3백만원 2. 우수상: 2백만원 3. 장려상: 1백만원
제7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09-08-03]
제8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09-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