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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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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면적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시행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2.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에 있어서 획지의 계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전·후의 획지의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가격에 의하여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개정 2014-06-02>

제4조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제4조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또는 비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 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나. 계획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 이상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종전토지의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의하여 보통지에 교부 한다. 나. 각지에 지정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가목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넓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 환지 위치 지정의 특례

제5조 (환지 위치 지정의 특례) 제4조에 불구하고 공공용지 및 집단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비환지할 경우에는 종전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하되 순차적으로 가까운 위치로 비환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소토지의 환지

제6조 (과소토지의 환지) 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정한 최소대지면적(이하 “최소대지면적”이라 한다) 이상인 토지가 환지후 감보율 적용에 의하여 최소대지면적에 미달할때에는 최소대지면적이상이 되도록 증환지 하거나 금전으로 청산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인가인 현재 소유하고 있는 환지대상 토지의 합계가 최소대지면적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자리 환지를 가상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정한 후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건축물이 존치되는 토지로서 증환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금전청산은 제2항의 본문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7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7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면적까지의 한도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시행전 건물로서 시행후에도 존속되는 기존 건물이 환지 선에 저촉될때에는 증(과도)환지를 지정하여 그 건물부지가 확보되도록 하는 경우. ②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일반토지는 계획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부족환지로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환지로 지정할 위치에 지장물이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족환지로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감보율

제8조 (감보율) ① 기존 학교 및 공공의 청사 등의 시설 부지는 환지계획에서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존 주택지 등 기존 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감보율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③ 사업지구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기 개발된 공동주택(아파트등)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정리후 획지의 지적

제9조 (정리후 획지의 지적) 정리후 획지의 지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 지적을 표준으로 한다. 1. 정리후 획지지적 = 정리전 권리지수 ÷ 정리후 획지의 평방미터당지수 2. 정리전 권리지수 = 정리전 필지의 지적 × 정리전 필지의 평당미터당 지수 × 비례율 3. 비례율 = (1 - 평균감보율) × 택지이용 증진율 4. 택지이용 증진율 = 정리후 평균지수 ÷ 정리전 평균지수

제10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10조 (과소토지의 기준) 조례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사업시행후에도 존속되는 기존 건물 또는 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소토지에서 제외한다.

제11조 분할

제11조 (분할)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합병 및 분할은 그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세계획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환지예정지 측량 자료제공

제12조 (환지예정지 측량 자료제공)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지정 후에 환지예정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및 권리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환지예정지 측량에 관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시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등에게 측량을 참관할 수 있도록 측량 예정일 7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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