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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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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에 접한 바다를 말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3. “비어업인”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어업인을 말한다. 4. “어촌계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을 하는 어장을 말한다.

제3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기준

제3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기준) ①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비어업인은 어촌계 어장 구역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1. 정착성 수산동물(전복, 해삼, 성게 및 홍합)과 문어를 제외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어촌마을 등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물놀이구역에 한함) 및 행사ㆍ축제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어촌계가 어촌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어촌계 어장 일부를 개방한 경우 4.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가 허용되는 구역을 정하여 그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비어업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의 모든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도루묵 산란기(10∼12월)에는 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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