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예산군 · 공포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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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2조(이용시간) ① 예산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 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인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한 자 또는 풍기와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 3. 관내 질서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③ 대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은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수 및 연체여부 등의 출·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④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1.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4.7.30.> 2. 예산군에 소재한 중, 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4.7.30.> 3. 외국인으로 예산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개정 2024.7.30.> ⑤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7.30.>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30.>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미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건강보험증) 3. <삭제 2024.7.30.> 4.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학,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제6조(회원의 책임) ①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의 사항 중 주소,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자격 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어느 하나로 정하고, 자격상실자는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 또는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24.7.30.> 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사람 <개정 2024.7.30.>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시키려는 사람 <개정 2024.7.30.>
제8조(도서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내에 관외대출 할 수 있는 도서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분철 된 것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30.>
제9조(관외대출도서의 대출기한) ① 도서의 관외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1일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30.> ②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대출·열람 중에 있는 도서일지라도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도서관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10조(관외 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① 도서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요청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 반납일로부터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③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도서를 변상토록 조치하고 재 대출을 금지한다. <개정 2024.7.30.>
제11조(도서의 관외대출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외 대출을 금지한다. 1. 귀중도서 2. 참고도서 3.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4. 시중에서 구입이 곤란한 희귀도서 5. 그 밖에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2조(자료의 복사 및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