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예산군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4.>
예산군 · 공포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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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예산군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삭제 <2023.10.4.>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책무) 군수는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 3. 예산 편성현황 4. 행정계획의 근거ㆍ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5.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현황 7. 도시 기본계획 8.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9. 환경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10.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11.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12.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13. 건축허가ㆍ착공 통계 14. 문화재 지정 현황 15. 계약 발주 계획 16.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공표목록 작성ㆍ비치 등) 주관부서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그 목록을 군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제8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10.4.> ② 수수료 징수절차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0.4.>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30.>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예산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