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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07-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7.30.]

제3조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제3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은 교육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5조 사회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 환경교육

제6조(환경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30.>]

제7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24.7.30.>]

제8조 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관리·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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