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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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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개발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심각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 예상되는 사업을 말한다. 2. “환경성검토”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계획 조정보완과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 2. 환경성검토 항목의 세부내용 및 검토방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 및 자연경관 보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자문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자문절차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미래성장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일반환경 각 분야 및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7.30.]

제5조

제5조 삭제 <2024.7.30.>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7.3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자문요청

제8조(자문요청) ① 사업주관부서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자문단 운영주관부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회의 개최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자문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2. 사업 추진절차 및 사업계획에 관한 개요 3. 토지이용의 현황 및 계획 4. 사업계획 추진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저감 대책 5. 그 밖에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자문회의

제9조(자문회의) ① 자문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현장조사

제10조(현장조사) ①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중에서 현장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 및 설계의 타당성 여부 2.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3. 주민의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의안설명

제11조(의안설명)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한 사업주관부서장은 자문 안건을 실무팀장 및 관련 전문가가 자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제출

제12조(의견제출) ① 제9조에 따라 회의참석 요청을 받은 위원은 사전에 자문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의견서를 자문회의 개최 당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위원에게 별도의 기간을 주어 자문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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