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
강진군 · 공포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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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지류형과 전자식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19. 10. 17., 2020. 12. 30.> 2. “판매대행점”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12. 30.> 3. “개별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등록하는 업소 등을 말한다.<개정 2020. 12. 30.> 4. “임시가맹점”이란 지역축제·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등록하는 가맹점을 말한다.<개정 2020. 12. 30.> 5. <삭제 2020. 12. 3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0. 12. 30.]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발행한다.<개정 2020. 12. 30.> ② 군수는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위조·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③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응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대행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0.> ④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전자식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7.> ⑥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12. 30.>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등) ①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과 전자식 상품권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 2020. 12. 30.>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4. <신설 2019. 10. 17.>, <삭제 2020. 12. 30.>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0. 17.> ③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9. 10. 17.>, <개정 2020. 12. 30.>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과 개별ㆍ임시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강진군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담당공무원 지정) ① <삭제 2020. 12. 30.> ② <삭제 2020. 12. 30.>
제6조(가맹점 등록 등)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업소 및 노점상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다만, 노점상의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한다.<개정 2020. 12. 30.>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1. 개별가맹점 :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12. 30.> 2. 임시가맹점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12. 30.> ④ 군수는 개별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다.<개정 2020. 12. 30.> 1. 개별가맹점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12. 30.> 2. 임시가맹점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
제7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와 제3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2. 30.> 1. 협약의 목적과 범위<신설 2020. 12. 30.> 2. 협약기간<신설 2020. 12. 30.> 3. 의무 이행 사항<신설 2020. 12. 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 12. 30.>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급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폐기처분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행기관은 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12. 30.> 1. <삭제 2020. 12. 30.> 2. <삭제 2020. 12. 30.> 3. <삭제 2020. 12. 30.> 4. <삭제 2020. 12. 30.>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삭제 2020. 12. 30.> 1. <삭제 2020. 12. 30.> 2. <삭제 2020. 12. 30.>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대금의 지급 및 판매ㆍ환전 수수료)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③ 판매대행점의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서 지급하며, 환전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환전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 12. 30.>, <단서 신설 2019. 10. 17., 단서 개정 2020. 12. 30.>
제11조(상품권 할인판매)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0.> <개정 2024. 7. 29.> ② 상품권 구매한도는 1인당 지류형과 전자식 상품권 통합 월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0.>[종전의 제2항 삭제, 제3항에서 이동 <2020. 12. 30.>] <개정 2024. 7. 29.>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 명절(설ㆍ추석),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다르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9.> ④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군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과 협의 후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 12. 30.> ⑤ 판매대행점은 지급받을 할인금액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대행기관 대표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