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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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5. 31.>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금고지정 방법 등) ① 군수는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금고의 약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군수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 3명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양심을 좇아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금융기관 영업상황 등 금고 운영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단, 관계공무원의 직위가 변동될 경우 임명 당시 직위의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원직을 승계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제10조를 위반할 때 4. 그 밖에 위촉 위원의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중 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