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강진군 · 공포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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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2022. 9. 15.>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개정 2013. 6. 5.>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13.0.05.>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3. 6.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5.> 1.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13. 6. 5.>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3. 6. 5.> 3.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개정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5., 2019. 12. 19.>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5.>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 6. 5.>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ㆍ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해서 매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3. 6. 5.>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3. 6. 5.>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5.>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④ <삭제 2019.12.19.>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5.>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5.>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