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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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0.6.30.>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0.6.30., 2013.4.10.>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4.10.>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 6.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7.30.>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개정 2024.7.30.>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군수는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우수화장실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