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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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1에 따른 품목을 기준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신청대상자)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는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ㆍ임산물의 경우 공동선별·출하를 하고 있는 자 2. 축산물 및 가공품류의 경우 사용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업허가를 마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자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자 3. 쌀의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하고 건조, 저장, 도정, 검사 및 판매 등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기간) 사용승인 신청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하되, 정기신청은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신청방법)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동상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승인절차) ① 품질관리지도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및 판정) 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품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1.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 2.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2개 이하일 것 3.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상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결과통지 및 재심사요구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2. 부적합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결과를 통지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상표의 사용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사용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사용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생산관리 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품목의 생산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품목 중 생산관리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생산관리 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용기간 연장) ① 조례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2년 단위로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