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14.>
금정구 · 공포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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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14.>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3.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08.14., 2024.7.31.> 1.「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2.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에 의한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 의 5 5.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6.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지급한도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1명당 월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조제6호 : 1건당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8.14., 2024.7.31.>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7.3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9.27., 2021.5.11., 2024.7.31.> 1. 포상금 지급대상과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7호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제6조(지급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부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4.>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 발굴·부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