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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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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4.7.31.>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모든 영역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써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7.31.> 7. “청년친화도시”란 청년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신설 2024.7.31.> 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신설 2024.7.31.> 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4.7.31.>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종전 아목에서 이동 2024.7.31.>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금정구의 주요정책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31.>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7.31.>

제10조 위원회의 구성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된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구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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