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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춘천시 · 공포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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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7.31.> 1.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 팀장이 대리한다. 2. 제1호의 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삭제 <2024.7.31.>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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