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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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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군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군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군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① 군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누구나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군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등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원군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9. 5. 16., 2021. 2. 3.> 2. 철원경찰서장 3. 철원소방서장 4.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5. 관내 주둔 연대장급 이상 부대장(육군 제2672부대장이 지명하는 자) 6.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제7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7.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경우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제10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철원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철원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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