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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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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철원군 역사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란 철원군 역사공원(이하 “역사공원”이라 한다) 부지와 역사공원 내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조형물 등을 말한다. 1. 전시관 2. 근대문화거리 3. 소이산 모노레일, 소이산 지하벙커 및 부대시설 4. 상허 이태준 문학관 5. 태봉국 역사체험관 및 부대시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2. 13.] [전문개정 2023. 12. 13.]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역사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1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4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③ 삭제 <2023. 12. 13.> ④ 삭제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5조 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1. 정기 휴일: 매주 화요일 2. 임시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의 공휴일 3. 삭제 <2023. 12. 13.>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새로 정한 휴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3.>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8조 시설의 이용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3. 삭제 <2023. 12. 13.> 4.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제목개정 2023. 12. 13.]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2. 13.>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입구, 매표소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③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이용자에게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④ 삭제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1조 이용료 면제

제11조(이용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2023. 12. 1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소이산 모노레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업 시운전을 하는 경우 3.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4. 내국인 25명 이상 또는 외국인 15명 이상을 인솔하는 1명의 안내자 5.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다만,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자로 한정한다. 6. 유물 기증 등 철원군 역사공원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2조 이용료의 감경

제12조(이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의 감경 및 철원사랑상품권의 지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2023. 8. 9., 2023. 12. 13.> 1. 65세 이상 어르신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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