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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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제공)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의 입장권 2.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연이나 축제 등의 관람권이나 입장권
제3조(철원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철원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농업인 관련 단체의 대표자 다. 지역 특산품 선정이나 상품의 유통ㆍ홍보 분야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군수는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이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선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수는 심의 안건 관련 발언 내용 및 심의 결과 등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9조(선정위원회 간사)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시 고려사항 등)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상표인 “두루웰” 사용여부 7.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8.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자격취득 및 교육 이수 실적 현황 ②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농수산물품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으로서 사용한 원재료 중 군에서 생산한 재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농수산가공품 2. 농수산물품질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농수산물품질법 제32조에 따른 지리
제12조(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한다. 1. 답례품의 종류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등 3.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모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결과를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