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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4-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제3조(응급의료기관의 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제공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 및 군수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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