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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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 양속의 순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2.2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과장 및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경제도시국장, 에너지환경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1.12.30><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개정 2007.06.11, 2008.11.10, 2018.9.20, 2020.6.30,2022.12.20, 2024.07.10.> ③ 표창장은 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