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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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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권리 실현

제2조(소비자의 권리 실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그 밖의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3조 건전소비운동 실천

제3조(건전소비운동 실천)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의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소비자관련 정보제공

제4조(소비자관련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 시책 및 결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한다. ② 시장은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관계기관·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소비관련 교육을 실시 한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보,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 할 수 있다.

제5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5조(불공정거래의 금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 소비생활센터 설치

제6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피해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다. 1. 보령시 : 지역경제과 2.「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제7조 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제7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소비생활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9조 피해구제의 신청

제9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는 전화, 팩스, 편지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제10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생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11조 시험·검사·조사 등

제11조(시험·검사·조사 등) ① 피해구제 신청인이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피해구제과정에서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부서는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신청인의 요청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험·검사 또는 조사 처리결과 통보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등의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중 보령시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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