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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지원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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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절한 시민, 청결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구현을 위하여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미소ㆍ친절ㆍ청결을 생활화함으로써 선진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민운동을 말한다. 2. “미소ㆍ친절ㆍ청결 명예강사”란 미소ㆍ친절ㆍ청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시민의식을 한 차원 더 높게 성숙시키기 위해 시민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봉사단”이란 즐겁고 유쾌한 체험식 캠페인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위한 재능기부 및 그 밖의 봉사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 4. “상징물”이란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상징하는 표지(標識), 캐릭터, 그 밖의 홍보물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과 관련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미소ㆍ친절ㆍ청결 민간추진운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협력 기관·단체·기업·학교 등 연계 확대 3. 미소ㆍ친절ㆍ청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련 행사, 교육, 캠페인, 공모전 추진 4. 그 밖에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추진

제5조 미소ㆍ친절ㆍ청결운동협의회

제5조(미소ㆍ친절ㆍ청결운동협의회) ① 시장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범 시민운동 추진을 위해 보령시 미소ㆍ친절ㆍ청결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유관 기관·단체간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3.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에 관한 의견 수렴 4. 기관ㆍ단체별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관ㆍ단체별 활동 우수사례 등 정보 교류 6. 그 밖에 미소·친절·청결 운동 추진에 관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각 국장 <2018.9.20, 2020.6.30, 2022.12.20,2024.07.10.> 2. 위촉 위원으로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대표 및 덕망있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공동체과장이 되고, 서기는 새마을자치팀장이 된다. <2018.9.20, 2022.12.20.>

제8조 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업비 지원

제9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추진하는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소ㆍ친절ㆍ청결 캠페인 2. 미소ㆍ친절ㆍ청결 실천결의대회 3.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관련 공모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신청, 선정절차,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명예강사 운용

제10조(명예강사 운용) ① 시장은 미소ㆍ친절ㆍ청결 명예강사를 위촉하여 시민대상으로 각종 교육기회에 운용할 수 있다. ② 명예강사는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미소ㆍ친절ㆍ청결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강의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을 우선하여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봉사단 운용

제11조(봉사단 운용) ① 시장은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추진을 위해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봉사단원은 봉사단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봉사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봉사단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캠페인 2. 미소ㆍ친절ㆍ청결 실천 모니터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위원 해촉

제12조(위원 해촉)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 제10조에 따른 명예강사, 제11조에 따른 봉사단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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