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지역 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 공동체가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시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동등한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보장 2.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3.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4.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주민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한다. 2. 주민은 사업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 만들기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마을의 주민 또는 단체는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③ 주민협의체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제7조(마을 만들기 계획) ① 주민협의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만들기 계획(이하 "마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마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을의 현황 및 자원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주민 및 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3. 마을의 전망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 소득 향상을 위한 공동 경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인적·물적 자원 투입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협의체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마을 자원조사, 주민교육, 마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전문가 고용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력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마을계획의 시 계획에의 반영) ① 주민협의체는 마을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른 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의 진단 및 마을계획 시행 지원) ① 시장은 마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해당 마을의 자원, 마을공동체의 결속력, 사업추진 역량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마을: 사업경험이 없고 주민역량이 낮은 마을로 주민들의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하여 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유도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선행 사업을 추진 2. 새싹마을: 희망마을로 지정된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 3. 꽃마을: 기존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중·대규모의 사업을 추진 4. 열매마을: 기존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기 조성된 시설물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한 마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제10조(마을 만들기 협약 체결) ① 마을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마을 만들기 협약(이하 "마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마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2.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3. 마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4. 공동체회사 설립 및 운영, 이익금·배당금 배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마을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 만들기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주민의 역량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12조(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책임자는 마을 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해 각종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개발 및 농촌마을 만들기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